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대학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카 찍으려던 20대 집유!

대학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카 찍으려던 20대 집유

시간:2024-03-29 20:37:19 출처:뉴스코리아레전드 작성자:여가 읽기:262次

대학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카 찍으려던 20대 집유

재판장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여성 촬영 미수로 봐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선 20대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A씨가 용변 칸 위로 든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장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일체 전자정보를 복원했으나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찍은 촬영물을 곧바로 보여달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이 기수(이미 끝났음)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책임편집:백과)

추천 콘텐츠
  • ‘7만 전자’ 눈총받은 주총… 경계현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 AI가 신호등 끄고 켜는 시대 오나... 교통흐름 15% 빨라졌다
  • 내분비질환자 대퇴골두 골단분리증 발병률 세계최초 규명
  • 이호성 표준연 원장 양자컴 기술 아직 '에니악' 수준…30년 후 혁신 기대
  • 화웨이 스마트폰에 놀란 미국, 연계된 업체들 무더기 제재 검토
  • 2곳 이상 겸직 사외이사 90명 육박…감시 제대로 될까